2019학년도 제1학기 ‘폐지교과목 재수강 대체 교과목’ 재수강 신청 안내
- 작성자 지리학과
- 작성일 2019-03-14
- 조회수 315
1. 관련
가. 학사운영팀(서울)-69(2019.3.11.) ‘2019학년도 제1학기 ’폐지교과목 재수강 대체 교과목
나.「학사에 관한 규정」제14조 제3항
다.「재수강에 관한 시행세칙」
2. 대 상 자: 2019학년도 제1학기 ‘폐지교과목 재수강 대체 교과목’ 수강신청자 중 폐지교과목
성적이 ‘C+’ 등급 이하인 자
순서 | 학과명 | 학번 | 성명 | 학생소속 | 2019-1 수강신청 교과목 | 폐지 교과목 | |||
학수번호 | 교과목명 | 이수시기 | 학수번호 | 교과목명 | |||||
1 | 지리학과 | 201310059 | 오승훈 | 지리학과 | SP0019 | 공간정보소프트웨어활용 | 2017-1 | AB0004 | 공간정보소프트웨어와빅데이터 |
2 | 지리학과 | 201510040 | 김소라 | 지리학과 | SP0019 | 공간정보소프트웨어활용 | 2017-1 | AB0004 | 공간정보소프트웨어와빅데이터 |
3 | 지리학과 | 201510070 | 최현석 | 지리학과 | SP0019 | 공간정보소프트웨어활용 | 2018-1 | AB0004 | 공간정보소프트웨어와빅데이터 |
4 | 지리학과 | 201610056 | 우정인 | 지리학과 | SP0012 | 원격탐사개론 | 2017-2 | AB4342 | 환경원격탐사 |
3. 신청 및 제출방법
가. 학생: 대상자 중 ‘폐지교과목 재수강 대체 교과목’을 재수강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,
‘재수강 인정원’을 학과에 제출
4. 제출기한: 2019.3.20.(수)
5. 재수강 제한
가. 재수강한 교과목에 최대로 부여할 수 있는 성적은 ‘B+’ 등급(2015학번부터)
나. 2016학번부터 재수강은 재학연한 중 6과목으로 제한
6. 주의사항: 재수강에 따른 학점 불일치로 인하여 졸업학점이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