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학년도 2학기 추계 정기 학술답사 출석인정원 관련 절차
- 작성자 지리학과
- 작성일 2019-09-05
- 조회수 276
2019학년도 2학기 추계 정기 학술답사 출석인정원 관련 절차입니다. 참고 부탁드리며 각 교수님별 요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!
공결 등 출석인정
가. 주요사항
- 결석계(질병), 공결(직계존속 사망-외가 포함/단기병무소집/징병검사) 및 출석인정(수업연장으로 인정가능 한 교내‧외 행사참석)을 “공결신청”으로 처리되며 출력물은 “출석인정원”으로 처리함.
- 공결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(진단서/통지서/공문 등)를 담당 교·강사에게 별도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. ※ 위·변조 서류제출 등 악용사용 절대금지.
나. 공결 및 출석 인정 절차
학생: 스마트 출석부- 공결신청 | ➜ | 학생: 공결신청 가능내용(결석계/공결/출석인정) 및 증빙서류 확인 | ➜ | 학생: 공결신청 시작일/종료일/사유 및 신청교과목 선택 | ➜ | 학생: 증빙서류 별도 제출 (교‧강사) | ➜ |
교‧강사: 스마트 출석부- 공결관리 | ➜ | 교‧강사: 공결신청 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, 승인(반려) 및 저장 | ➜ | 학생: 출석인정원 출력 및 증빙서류 소속 학과 제출 |
다. 특기사항
- 담당 교‧강사가 시스템으로 공결신청(결석계/공결/출석인정)을 승인할 경우 출석부에는 ‘○’ 기호가 표시되며, 공결승인 사항은 ‘강의출결’ 및 ‘공결관리’ 화면에서 별도로 확인 가능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