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생복지팀] 교육부/한국장학재단 2023년 2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
- 작성자 박의준
- 작성일 2023-08-09
- 조회수 69060
- 게시기간 게시기간 : 2023-08-09 ~ 2024-08-08
2023년 2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
1. 지원대상: '23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단 피해가구 대학생
가. 피해기준: 주택 반파 이상 피해가구의 학생
1) 학생(미혼):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
2) 학생(기혼): 피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
나. 심사기준: 지자체가 제공한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심사
1)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
2) 학자금 지원구간 및 재난 피해경중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지원
3) 과거 및 현재학기 학자금 중복지원자,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자, 이연복학자 지원 제한
2. 지원기간: 총 1년(2개 학기)
※ 해당 학기 중 휴학 및 자퇴·제적 학생은 지원불가
3. 지원방법: '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개별 통지
※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국가장학금 신청
- '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: '23. 8. 17.(목) 9시 ~ 9. 14.(목) 18시
4. 최대 지원 가능 금액: 붙임 2023년 2학기 재난 패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포스터 참조
5. 신청문의: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-2000
※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여부는 지자체의 피해자 명단 제공 이후 확인 가능
- (재난장학금) 2023년 2학기 재난장학금 홍보 포스터.pdf
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