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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술정보지원팀] 미수령 원문복사 자료 처리 및 상호대차 장기연체자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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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학술정보지원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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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2026-07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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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504
안녕하세요. 학술정보관입니다.
미수령 원문복사 자료 처리 및 상호대차 장기연체자 처리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안내드립니다.
【미수령 원문복사 자료 처리】
대상 자료 | - '신청 자료 도착 알림' 발송일 기준으로 2주가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않은 원문 복사 자료
- '처리 예정 알림' 발송일 기준으로 1주가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않은 원문 복사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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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 | |
처리 절차 | - 신청자료 도착 알림: 신청한 원문복사 자료 도착 후 즉시 도착 사실 및 수령 안내 문자, 또는 알림 전송
- 처리 예정 알림: '신청 자료 도착 알림' 전송 후 일주일 뒤 전송. 도착 자료 수령 및 미수령 시 자료 처리 예정 안내 문자 전송
- 처분: '처리 예정 알림' 발송일 기준 일주일 이후, 미수령 자료에 대해 처분 또는 파쇄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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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 | - 7월 1일 원문복사 자료 도착 --> 신청 자료 도착 알림 발송
- 7월 8일까지 미수령 --> 처리 예정 알림 발송
- 7월 15일 까지 자료 미수령 --> 자료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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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상호대차 장기연체자 제재 조치】
대상 | - 상호대차로 타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하고 반납 기간을 넘겨 2주 이상 연체 상태인 자 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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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 | |
제재 조치 | - 단행본 / 연속 간행물 대출
- 전자 저널 이용
- 학술 DB 이용 (DBpia, 스콜라 등 모든 DB)
- e-Book 등 전자자료 이용
- 상호대차 /원문복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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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 기간 | |
연체료 | - 상호대차를 주관하는 RISS 정책에 따라 연체일 1일 당 500원의 연체료 발생 (평일만 계산)
- 위의 제재 조치와 별도로 연체에 따른 연체료 역시 연체자 본인 부담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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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도서관 규정 | - 타 도서관에 장기 연체 자료에 대한 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장기 연체자 본인에게 있음
- 예시) 타 도서관에 '일정 기간 이상 장기 연체 된 자료를 분실로 처리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배상은 현금으로 한다'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, 해당 규정에 대한 배상 책임은 장기 연체자 본인에게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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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복사 자료는 저작권 문제, 상호대차 자료는 타 도서관 대출 규정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자료 처리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 위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.
원활한 상호대차/원문복사 서비스 운영을 위해 대학원생분들의 많은 양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.
두 서비스 규정관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경우, 학술정보관 참고정간실 (학술정보관 4층, 02-2287-5194)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, 자료 수령/반납에 제한이 생기신 경우에도 참고정간실로 연락 주시면 해결 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사오니 문제가 생기신 경우 최대한 빨리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