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금 납부
Q1. 등록금 고지서는 어떻게 출력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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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고지서는 샘물포털시스템-등록금고지서출력메뉴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등록금 납부이후에는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출력이 불가합니다.
Q2. 등록금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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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기간은 보통 2월 하순, 8월 하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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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일정은 2월중, 8월중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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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-대학생활-학사일정에 "등록기간"이 고지되어있습니다. 또한, 등록금고지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.
Q3.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를 못했습니다. 추가 등록기간이 있나요? 또 추가 등록 시에 불이익이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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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등록기간은 보통 3월 중순, 9월 중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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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등록기간에 등록을 해도 불이익은 없으나, 등록기간 내 등록을 못하는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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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-대학생활-공지사항에 해당학기 등록금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Q4. 등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는 없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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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납부는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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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"가상계좌"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Q5. 등록금 가상계좌로 입금이 안됩니다.
Q6. 등록금 납부시 입금자명을 부모님이름으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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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계좌는 학생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이므로 입금자가 달라도 문제 없습니다.
Q7. 장학금 등으로 인해 등록금 실 납부액이 0원입니다. 추가적인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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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. 꼭 등록해야 합니다. 등록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30조, 대학원 학칙 제13조에 의거 미등록제적처리 됩니다. 0원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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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고지서를 지참하고 국민은행 창구에 방문하면 0원 등록처리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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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경비를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0원 등록처리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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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개인 → 공과금 → 대학등록금 → 등록금 납부 → 학교캠퍼스 선택 → 학번/가상계좌조회 → 등록금 납부를 통하여 0원 등록이 가능합니다.
Q8. 교육비납입증명서(연말정산용, 납부확인용)를 발급받고 싶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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샘물포털시스템으로 로그인하여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. (출력방법 보기)
초과학기 등록금 납부
Q9. 학기초과자의 경우 등록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Q10. 수업을 적게 들으면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적게 내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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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8학기(4학년 2학기까지)학생은 학점단위 등록자가 아닙니다. 따라서,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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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8학기를 마친 후에 9학기째(초과학기)부터 학점단위로 등록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.
Q11. 학기초과자인데, 언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?
등록금 이월
Q12.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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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휴학이 가능합니다. 단, 등록 후 등록금이월을 원하는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됩니다.
Q13. 개강 후에 휴학을 해도 등록금이 이월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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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납부 후 해당학기 중간고사 시작전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다음복학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되고, 개강(등록)전 휴학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등록금 납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
Q14. 장학금도 이월이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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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학기에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경우 장학내역은 소멸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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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학기 장학내역이 있는 경우 등록금 실납입액을 납부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장학금 수혜를 받을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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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국가장학금의 경우 휴학 시 반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학생복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등록금 환불
Q15.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했는데, 등록금 환불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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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납부 후 휴학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불가합니다.
Q16. 등록금 납부 후 자퇴 시 등록금 환불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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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퇴 시에는 수업일수를 제외하고 등록금 환불이 가능합니다.
입학금은 반환이 불가합니다
분할납부
Q17.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Q18. 분할납부 가상계좌로 입금이 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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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납부 마지막 차수의 경우 입금금액이 상이 합니다. 고지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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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납부가능기간에만(기간중 23시까지) 입금이 가능합니다
Q19.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 납부 중에 있습니다. 휴학이 불가능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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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여금액을 완납하셔야 휴학 등 학적변동이 가능합니다.
Q20.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 납부 중에 있습니다.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이 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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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여금액을 완납하셔야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.
연말정산 교육비공제
Q21.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금액이 납부금액보다 적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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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교육비공제금액은 납부한 등록금에서 장학금,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 수혜받은 장학금이나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내역이 있는 경우 납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
Q22. 귀속년도(연말정산 대상년도) 이전 장학금이 귀속년도 장학금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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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속년도 이전 장학금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시기가 귀속년도인 경우 귀속년도에 교육비공제금액에서 차감됩니다.
기타
Q23. 등록금 납부 시 학생경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. 학생경비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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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로 학생경비를 납부하시는 경우 총무회계팀(041-550-5035)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Q24. 등록금 책정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?
Q25.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?